목차
1. 할당
2. 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5. 서비스 신청
6. 방문조사
7. 등급판정
본문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중 략>
재정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재가 7.5%, 시설 10%)만 부담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비용의 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