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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 때나 퍼포먼스를 한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 교통법에 의해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국가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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