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농지의 개념
2.농지의 구분
3.농지의 면적
4.최근의 농지정책
1) 농지법 개정안 (발표 2002.4.3, 개정․시행 2002.12.18)
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개정․시행 2002.12.26)
3) 농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2004.1.14)
4) 농지법개정안 입법 예고 및 확정 발표 (2004.7.22/2004.10.26)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5.2.19)
5.농지정책에 따른 지가변화
본문내용
*농지구분
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②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③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④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2002.12.26일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농어촌소득원 확충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숙박업을 포함시켜 당시에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법개정의 핵심내용은 한계농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었음
.「한계농지」는 경사도 15%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ha미만인 농지를 말하고, 「한계농지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 토지를 포함한 10ha미만의 지구를 다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