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균법
스크러빙
드라잉
가우닝
글러빙
마스킹
마스크, 장갑, 가운의 사용순서
본문내용
무균법의 기본 원리
- 멸균영역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품은 멸균상태여야 한다.
-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물기가 묻은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일단 멸균포장이 개봉된 경우 가장자리를 비멸균 상태로 간주한다.
- 일단 착용한 가운은 흉부에서부터 허리 혹은 테이블 높이까지만 멸균상태로 간주한다. 소매는 팔꿈치 위 5cm에서부터 장갑을 착용한 손가락 끝까지 멸균상태로 여긴다.(만약 벗은 후라면 소매를 멸균상태로 간주 할 수 없다.)
- 소독포가 테이블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경우는 테이블 위에 있는 부분의 소독포만 멸균 된 것으로 간주한다.
- 물품의 멸균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멸균 상태로 여긴다.
- 멸균상태의 사람이나 물품은 멸균영역만 접촉한다. 비멸균 상태의 사람이나 물품은 비멸균 영역만 접촉한다.
- 멸균 영역내 혹은 주변의 움직임이 멸균영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 멸균된 물품끼리 접촉할 때만이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멸균된 물품은 멸균된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