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A의 취소권 행사 및 임야 반환청구 인정여부
1. A의 취소권 인정
2. B에 의한 취소권배제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5조 제2항). 사안에서 A는 19세인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능력자측에서는 제5조 2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사술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오신케 한 경우에 이는 무능력자 보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7조는 이와 같은 경우 무능력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안에서 미성년자 A가 B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A의 생년월일이 변조되어 성년자로 기재된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었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A의 채권자 甲이 자신의 채권 변제를 위해 직접 발급 받은 것이고 또 이를 A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B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2004
민법판례, 김준호, 2003
민법총칙, 곽윤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