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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현행법-개선할 점 의 시스템으로 6가지 본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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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ⅰ) 2백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 연기가 가득한 지하통로에서 비상구 표시등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현재 쓰이는 비상구 표시등은 연기가 조금만 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YTN 2003년 02월 27일 (목) -
ⅱ)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 지하 2층의 지하철 통로. 다른 역에 비해 4-5배나 많은 승객이 오가는 데도 불구, 통로 넓이가 2m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 연합뉴스 2003년 02월 24일 (월) -
[현행법]
건축법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 · 계단 ·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 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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