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와 형사책임
본문내용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業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 두 죄의 관게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 참조조문:형법 제329조
○ 참조판례:대법원83도3006, 1984.3.13.
관련 판례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974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공1998상,968]
【판시사항】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