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
아파트
본문내용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해 2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로 등기 되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