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임용
나. 신분 및 권익 보장
다. 징계
본문내용
.임용의 정의(교육 공무원법 제 2조 제 5항)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을 말함
2.공무원의 임용의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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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