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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평석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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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심】 : 서울고등 85.04.10 선고 83나1723 [공1987 1691]
【참조조문】
- 상법 第46條【基本的 商行爲】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그러나 오로지賃 金을 받을 目的으로 物件을 製造하거나 勞務에 從事하는 者의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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